초기 구조 실패 진상규명 목적
첫 상설특검…국회 통과 미지
첫 상설특검…국회 통과 미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4년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뒤 국회에 제출되는 첫 특검 요청이다.
특조위는 15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재적인원 15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처리의 건’을 의결했다. 검찰 수사 당시 형사책임을 면했던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검찰이 해경 지휘부에 대해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수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검찰 수사 의뢰보다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감안해 특검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특검 요청안을 정리해 수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 요청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4월 총선을 앞둔 상태인데다 특조위 조사에 부정적이었던 새누리당이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60년 동안 이어진 조직이 해체됐을 정도로 해경의 구조 실패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응당 (특검 요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김시곤 당시 <한국방송> 보도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세월호특별법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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