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가 쓴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모습 갈무리.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월급을 압류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이옥선(90)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9000만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 신청은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서울동부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뒤 생긴 채무관계의 집행을 위한 것이다.
2013년 8월 출간된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서술돼 있다는 이유로 학계의 논란이 되어왔다. 원고인 9명의 할머니들은 이 책의 34개 문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년 전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13일 법원은 박 교수에게 “원고 9명당 각 1000만원씩 총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압류 신청을 받아들이자, 세종대 학교법인은 15일 박 교수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월 급여의 일부 금액을 청구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압류하겠다”의 내용을 담은 ‘급여채권 압류 안내’이메일을 보냈다.
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이번 달부터 급여를 압류당하게 될 거라는 내용의 메일을 학교로부터 받았다”며 “피고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초강경수단인데, 나눔의집 목적은 결국 내 명예를 현재 이상으로 훼손하는 데에 있는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신청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살고 있는 나눔의 집 쪽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교수는 가해자임에도 피해자처럼 말하고 있다. 손해배상 승소 판결 뒤 배상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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