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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92명, ‘물대포 진압’ 집회 때 손해 3억대 청구소송

등록 2016-02-16 19:53

‘돈으로 압박해 집회제한’ 비판에도
주최단체·개별 참가자 상대로 소송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해온 경찰이 16일 3억8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경찰은 “불법·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선진화된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지만, ‘돈’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한겨레> 2월1일치 12면)이 거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16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던 단체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기물·장비 파손에 따라 3억2770만원의 손해를 입은 대한민국 정부와 집회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의무경찰관 92명이다. 애초 경찰은 부상당한 경찰관이 113명이라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자가치료를 하거나 자연치유된 인원은 제외하고 경찰병원·민간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피해를 확인한 인원만 원고에 포함했다. 이들은 치료비·위자료 585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개인들의 소송은 자발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이들은 집회를 개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단체 2곳과 이 단체 대표자 2명, 민주노총 간부 3명, 차벽 버스 등 경찰 물품을 부숴 구속 상태인 집회 참가자 1명이다. 경찰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나 지난해 세월호 1주기 집회 주최 단체·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집회 개별 참가자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의 수인 한도가 넘은 행위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냈다. 과도한 불법행위를 당한 공무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투쟁본부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은 경찰의 위법·위헌적인 차벽 설치와 집회 방해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집회 참가자와 대표자에게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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