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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마시고 조작 실수로 3m 이동…법원 “음주 운전 아냐”

등록 2016-02-17 11:04수정 2016-02-17 11:0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운전할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술에 취해 3미터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10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상태로 3미터가량 차를 운행하다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운전’을 했느냐였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왔지만 술을 깨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려고 했고, 날씨가 추워 히터를 틀려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경사를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사고 현장의 사진과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 등을 검토해 ㄱ씨의 이같은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ㄱ씨가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량이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허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ㄱ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ㄱ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에서도 운전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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