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씨. 연합뉴스
법원 “명예훼손 의사 분명해”
김부선씨 “상고하고 헌법소원”
김부선씨 “상고하고 헌법소원”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가 술 접대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종두)는 2013년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아무개(54)씨에게 고발당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나를 고발한) 김씨가 아니라,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연예계에 만연한 성상납과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부선씨가 착각하고 해당 발언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의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상납 제의를 한 사람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며 “개인의 경험을 언급한 것이 연예계에 만연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상고하고 헌법소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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