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청와대가 끝내 거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와 대통령 기록물임’을 비공개 사유로 들어 지난 15일 (당시 전화 회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최종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송기호 변호사는 “아베의 발언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당시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으로 공개하자, 민변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민변은 지난달 28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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