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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조에 자동차 제공은 부당노동행위”

등록 2016-02-21 13:40수정 2016-02-21 13:49

‘기업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은 불법’ 대법원 판결
기업이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제공한 아파트와 자동차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노조간부 숙소로 사용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스타렉스 등 차량 13대를 현대차에서 제공받아 노조 활동에 사용해왔다.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양쪽이 맺은 단체협약을 보면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또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사용을 인정하며 조합 사무실 관리 유지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또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장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차 쪽은 2010년 7월부터 기업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시행되자 노조 쪽에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며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민법상 사용대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라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 활동비 등을 지급하라며 금속노조 등이 자동차 회사인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와 노조 쪽은 2010년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매년 노조 사무실 유지 관리비 204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회장 활동비 6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회사 쪽이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자 금속노조 등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며 현대차 사건과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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