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교사 월급 미지급’ 사태 맞아
대가성 탓 재단 전입금 못받는데다
교육청서 기본재산 매각도 불허
대가성 탓 재단 전입금 못받는데다
교육청서 기본재산 매각도 불허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탓에 한 해 20억원에 이르는 재단 전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하나고등학교가 결국 2월 교사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다.
21일 하나고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고는 2월 교사 급여일인 지난 19일 교사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하나고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에서 학교를 세울 때 내놓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해 16억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시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았다”며 “22일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를 설립한 뒤 해마다 20억~3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해왔으나, 2013년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가성’ 출연을 금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는 신입생 정원 20%(40명)를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로 뽑는 하나고의 특별전형이 ‘대가성’이 있다며, 해당 전형을 없애야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하지만 하나고는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고수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기부금을 모금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교사 급여 체불은 지난해 하나고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신청을 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생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에 이미 한 차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한 바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임직원 자녀 전형 폐지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 없이 학교의 기본 자산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소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까지 하나고 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은 “특혜 소지가 있는 임직원 자녀 전형 폐지가 안정적인 출연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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