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서울고검 검사. 한겨레 자료사진
무혐의 3개월만에…법무부, 수리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이진한(52) 서울고검 검사가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22일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2월,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성추행 논란이 일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이 검사에게 ‘경고’ 처분만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언론인 884명은 이 검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어 “감찰본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는 대검 예규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감찰을 종결했다”며 “이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중징계하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2014년 2월 피해 기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지만, 검찰은 사건을 1년9개월 가까이 끌다가 지난해 11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밝히며 이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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