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특위(위원장 김현아ㆍ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에이지(AIG) 사이에 체결된 SIFC 계약 내용과 사업 추진배경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전 시장과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최령 전 산업국장, 장석명 전 산업지원과장, 여장권 전 금융도시팀장, 권기봉 현 AIG 케이아르이디(KRED) 부사장, 당시 SIFC 자문위원이었던 송경순 현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KECG) 대표이사, 박기태 변호사 등 모두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AIG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2006년~2010년까지 5년 동안 AIG에 땅을 무상 제공하고, 완공된 뒤인 2011년~2017년에는 법정최저임대료인 공시지가의 1%만 받고 2018년 이후부터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형태로 계약했다.
공사기간을 포함한 보유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어 AIG는 올 1월1일부터 매각이 가능하다. 토지 주인인 서울시가 SIFC 매각이 있을 경우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넣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AIG는 서울시로부터 2006~2010년 5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법정최소임대료(공시지가의 1%)를 내고 떠날 수 있게 됐다.
김현아 위원장은 “오는 24일 개최될 4차 회의에 증인들이 출석하면 계약상 문제점과 사업의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상세한 질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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