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포스코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들에게 수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은 포스코가 1조4000억원을 들여 2008년부터 시작한 신제강공장 건설이 인근 해군부대 항공기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중단되자, 포스코의 부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에 힘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이 의원은 포스코 쪽에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를 도운 지인들이 운영하는 2개 업체에 총 8억9000여만원의 일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의원은 일감을 몰아준 2개 업체 관계자한테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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