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통영함에 실릴 미국 방위산업체 하켄코의 음파탐지기(HMS)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에 28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으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명석(59) 전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황 전 총장이 장비 선정 당시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등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문서 작성 자체에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황 전 총장에게 배임을 인정할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주장하는 승진 등의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오 전 팀장에 대해서도 “부실한 시험 평가 과정 등에 직접 결부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소해함 등 장비 구매 과정에서 하켄코 쪽에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낙준(49) 전 중령에 대해선 징역 7년에 벌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사 동기생인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하켄코 등 군납업체에서 4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재하(63·예비역 대령)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매사업 당시 성능이 떨어지는 미국 방위사업체 하켄코의 장비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오 전 팀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군 최고위층 인사가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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