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국가청렴위에 낸 신고내용
천안지청 피의자 “동업자가 빼내와 소각”
친구관계 검찰직원 1억원 수표 배서 확인
친구관계 검찰직원 1억원 수표 배서 확인
검찰 수사관이 뇌물을 받고 내사기록을 피의자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0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천안지청에서 뇌물을 받고 내사기록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대검찰청에 고발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내사기록은 천안지청이 지난해 1월26일 부동산 매매 관련 문서 위조 및 사기 대출 등 혐의로 고소된 김아무개씨와 동업자 최아무개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기록이다. 김씨는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월28일 석방됐고, 한 달쯤 뒤인 지난해 2월25일 최씨가 보자기에 싼 두툼한 서류를 주며 ‘중요한 거니 태우라’고 말해 처가 같은달 27~28일께 친정어머니에게 맡겨 태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에게 서류를 받기 전날인 24일 ‘나에게 빌려간 1억2천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더니 ‘검찰에 주고 기록을 가져왔다. 수표 출처와 서류 소각을 조사하면 누가 다치겠느냐?’는 식으로 대꾸했다”며 “1월 당시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다 기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 김씨와 최씨 사건과 관련된 내사기록이 없고, 김씨 계좌에서 발행된 1억원 수표에 최씨 친구인 천안지청 직원 ㄱ씨가 배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3월 초 친구 최씨와 점심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최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해 내가 대신 배서하고 현금으로 찾아 최씨에게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최씨도 “ㄱ씨와 만났는데 ‘평소 사려던 땅을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이 와 급하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신분증이 없어 친구 ㄱ씨가 배서한 것”이라며 “문제의 수표는 땅 매매를 알선하고 김씨한테서 받기로 한 대가의 일부이고, 석방된 뒤 검찰에서 압수 서류를 돌려받아 김씨 것을 분류해 주었을 뿐 ‘뇌물을 주고 기록을 빼냈다’는 김씨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월 김씨 등을 조사한 검찰 직원 ㅈ씨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불입건’하고 진술조서 등을 검사실 캐비닛에 두었으며, 기록이 연간 수십만건에 이르러 보관 장소 등을 모르는 기록이 가끔 나온다”며 “내사번호를 달아 정확히 두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기록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시 김씨 등에 대한 내사는 종결되지 않아, 후임 검사가 넘겨받아 계속 수사했어야 할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검사 인사가 있었는데, 전임 검사는 ‘떠날 때까지 내사기록을 봤다’고 말하고, 후임 검사는 ‘기록을 인계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어떻게 기록이 없어진 것인지 조사를 벌였으나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