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가운데)씨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자신의 카카오톡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을 취소한 법원의 준항고 결정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내가 정말 테러범 같은 잘못을 한 것일까요? 왜 내 사생활과 친구들의 정보가 모두 수사기관에 넘어가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모욕감과 미안함을 느껴야 했을까요?”
세월호 피해자를 추모하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 용혜인(25)씨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시민 필리버스터)에 발언자로 나섰다. 검찰과 경찰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한겨레> 2월25일치 10면)된다며 전날 법원이 용씨의 손을 들어주자,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은 것이다.
검경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한 용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2014년 5월20~21일)과 대화 상대방의 정보, 휴대전화 사진·동영상 전체를 압수수색했으나 법정에 증거자료로도 제출하지 않았다. 용씨는 “그나마 나는 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었고 법원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인정했지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장도 없이 국정원의 사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카톡 대화 내용을 검찰과 경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용씨는 스스로 했던 말을 ‘검열’하게 된 자신을 발견했다. “(압수된 메시지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동생과 남자친구에게 보낸 일상적인 메시지나 수업 조모임을 같이 한 친구들과 나눈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일상이 이렇게 쉽게 침해당할 수 있구나’ 싶어 참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정보가 넘어간 동생과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날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2014년 10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계정 압수수색을 폭로한 정진우 노동당 기획실장도 참여했다. 그 역시 2014년 6월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물론 함께 대화방에 있던 2368명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이다. 정씨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같은 해 10월 이 같은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이버 망명’ 바람이 불기도 했다.
정 실장은 발언대에서 “사이버 사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법에 기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우리의 노력조차 무의미해질까봐 무력감을 느꼈다”며 “사람들이 저한테는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으로만 말을 건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의 경우 지난해 4409건의 압수수색 요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70.6%에 해당하는 3112건이 집행됐다. 카카오톡은 3145건의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 요청이 있었고, 2301건(73.2%)이 처리됐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모인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시민서명’ 28만3000여건을 1차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서명은 28일까지 이어진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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