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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화관·쇼핑몰, 재난대비 훈련 해야 한다

등록 2016-02-25 20:57

정부, 민간시설 위기 매뉴얼 의무화
연 1회 이상 화재 등 대비 훈련케
대형 영화관, 쇼핑몰, 병원 등 민간시설도 재난에 대비한 위기대응 체계를 만들어 해마다 훈련을 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다음달 31일까지 화재나 붕괴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연 1회 이상 훈련도 해야 한다.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과 훈련이 의무화되는 민간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다. 영화관·예식장·교회·사찰·백화점·시장·호텔·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뉴얼 작성 의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시설은 화재·붕괴·침수·폭설·가스누출·테러 등 다양한 위기 유형 가운데 자신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대응에 필요한 조직체계, 조직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대처, 조처 사항 등을 매뉴얼에 담아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재난사고 때 초기 대응이 잘못되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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