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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까지 국정원 손안에

등록 2016-02-25 21:31수정 2016-02-25 22:12

테러방지법 통과땐 ‘사생활’ 사라진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다가올 우울한 미래를 시사만화가 ‘하작’씨가 그렸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홈쇼핑업체나 병원 등 개인정보를 보관한 곳은 거의 예외없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이 된다.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되면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은 물론 병력과 건강상태, 신체조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국정원에 노출돼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지 못한다.

테러방지법(9조3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은 물론 대부분의 민간업체들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 국정원의 활동 무대가 무제한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만8600여개에 이른다.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은 1만2749개다. 민간업체의 경우 유통·물류·도소매 업체 130만6104개, 숙박·음식 업체 67만3767개는 물론 부동산·임대 업체 13만1505개, 보건·복지 업체 12만928개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부처와 초등학교(5913개), 중·고교(3173개), 대학교(200개), 지방공기업(394개),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공공기관 1만2749곳 포함
민간업체 356만곳에
메시지·금융정보는 물론
건강·유전자 정보도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사생활 보호는 끝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어떤 정보 흘러가나?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어떤 정보 흘러가나?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도 없다.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민감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민감정보에는 사상·신념은 물론 건강, 성생활, 유전자 정보 등 노출되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병원 기록부터 동네 가게 이용 기록까지 들출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셈이다. 테러방지법은 ‘의심할 상당한 이유’만 있어도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테러와 무관한 일반 시민도 정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은 수사나 세금추징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경우 정보수집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가 국정원 내에서 다른 부서로 유통되고 국내 정치용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폐쇄적인 국정원의 특성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이 영장이 필요한 정보를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영장 없이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통신 내용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9조3항을 근거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자우편 내용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확인하는 우회로도 열린다.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대부분 제공해온 과거 사례를 보면 각 정보처리자들이 국정원의 ‘합법적’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점도 논란이 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로, 자금의 흐름은 물론 돈의 사용 목적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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