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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기관 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맘만 먹으면…’

등록 2016-03-01 19:23수정 2016-03-01 21:03

전파관리소-경찰 수사공조 논란

사기도박 무전·영상 녹취 증거물로
통비법 예외 빌미 ‘감청기관’ 우려
관리소선 “불법 전파에 합법 녹취”
전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혼신전파 탐지와 불법 감청설비 단속 등이 주업무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파관리소가 ‘전파 감시’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감청’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월22일 사기도박단의 무전 교신 내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관리소 쪽은 남아무개(36)씨 등 사기도박단이 불법 장비로 찍은 영상과 무전 내용 등을 사흘 동안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 입장에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선 구할 수 없거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영장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증거자료를 손쉽게 얻은 셈이다. 광주뿐 아니라 강릉·대전 전파관리소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 감청장비를 활용한 도박단을 경찰과 공조해 단속한 바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의 규정 없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전파관리소 쪽이 사흘간 사기도박단의 무전 내용 등을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건, 전파의 불법적 사용을 막고 혼신(신호 섞임)을 제거하기 위한 전파 감시에 대해선 통신비밀법이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쪽에선 통비법의 이런 ‘구멍’ 때문에 국가기관인 전파관리소가 국민의 사생활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불법 감청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전파관리소는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의 전파가 있는지 물리적 차원의 감시를 하는 곳이지, 구체적인 통신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업무의 허용 범위를 넘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9년 이규택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 직원 700여명을 동원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감청 업무를 대행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보호과 관계자는 1일 “전파법 49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3조 예외 규정에 따라 불법 감청 설비의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녹취하는 것”이라며 “불법 전파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녹음·녹취한 것인데 마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미향 정대하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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