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2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양 위원이 지난달 26일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의 IT(아이티)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란 허위사실을 주장해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낸 이 단체 김규호 대표는 “양 위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테러방지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선거대책위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여성 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12일 양 전 상무를 일곱번째 외부 인사로 영입했다. 양 위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선거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도 영장 없이 개인정보 등을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통신 방식을 설계해야 해, 아이티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단체의 고발에 대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은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들이 꾸린 보수 성향의 단체로 국회 앞에서 수일째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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