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
보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악의적 신고에 대해서는 업주의 과징금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식파라치는 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등을 신고해 지난해 기준까지 과징금의 최대 2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되어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성북구의 8개 마트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최대 85% 일부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30일과 7월1일 성북구 11개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는 과정을 촬영한 뒤 한 달이 지난 7월30일 성북구청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성북구청장은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826만~1862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8개 마트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신고시점이 대부분 구매일로부터 한달을 넘긴 가운데, 업체 입장에선 폐회로텔레비전(CCTV) 보관기한 30일이 지나 신고자가 조작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마트 업주는 “신고자가 구매한 컵두부는 매일 유통기한을 점검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4일이나 지난 상태로 진열대 앞에 놓이기 불가능하다”며 “마트에 들어온 지 4분 만에 하나뿐인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찾아낸 점 등을 볼 때 악의적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는 “신고자가 이틀간 10여곳의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찾아내 신고한 정황은 일반적인 구매행태로 보기 어렵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취지로 볼 때 업주들의 불이익이 크다”며 과징금 감경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지난 1월 개정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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