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퇴진을 요구받은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5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직원들의 배후에는 정명훈 예술감독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성추행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가 있는 서울시향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박 대표가 막말과 인사전횡,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호소문)을 작성하고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시향 직원 백아무개(40)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의 부인 구아무개(68)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이사, 서울시의회 의원, 기자들에게 이 호소문을 발송했고, 이후 논란에 휩싸인 박 전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퇴한 뒤 지난해 12월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 전 감독도 지난해 말 서울시향 감독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호소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2013년 9월 박 전 대표가 남성 직원 곽아무개(40)씨를 성추행했다는 호소문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의 동석자 진술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가 지인의 자녀, 제자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채용이거나 무보수 자원봉사직으로 정식 채용이 아닌 부분을 허위로 기술했다”고 판단했다. 일상적인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세세한 발언 모두를 검토할 수는 없었지만 피의자들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심각한 막말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피의자들 스스로도 발언을 들은 경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 업무관계 속 지시 이상의 막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감독의 부인 구씨가 호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은“시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구씨가 호소문을 퍼뜨린 서울시향 직원들과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6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적인 구씨를 강제 조사할 길이 없어 우선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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