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소방서 제공
불법 주·정차한 차량, 견인되다 입은 손실 보상 없어
국민 안전처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 검토’
국민 안전처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 검토’
내년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은 바로 견인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견인되다 입은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하는 내용을 담도록 소방법령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방관서는 보상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실상 견인 조처가 힘든 이유다.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에게만 보상한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견인되다 입은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부입법으로 발의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내년에 운영한 성과를 분석해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