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법령 개정
불법주차 견인때 손상 보상 안해
불법주차 견인때 손상 보상 안해
내년부터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은 바로 견인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견인되다 입은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해주지 않는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하는 내용을 담도록 소방법령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차량 견인업무를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 지급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방관서는 보상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실상 견인 조처가 힘든 이유다.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만 보상한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견인되다 입은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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