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자아이의 양손을 강제로 끌어당긴 70대 남성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연장에서 춤을 추던 ㄱ(10)양의 양손을 끌어당긴 이아무개(74)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리조트 공연장에서 부모와 함께 춤을 주던 ㄱ양의 두 손을 잡아 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폭행과 함께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양의 부모가 ‘이씨가 딸에게 입을 맞추려고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귀여워서 무의식 중에 손을 잡아 당겼으며 폭행하거나 입을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씨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다양한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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