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를 덜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인 경우, 이를 도와준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은 보험료 차액만 내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 사업주가 직장 가입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데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취업하는 경우는 해마다 끊이지 않아왔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과 소득에다 건보료를 물리고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1376명이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로 적발됐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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