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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이 담임선생님 퇴근길에 만나세요

등록 2016-03-06 19:47

14~25일 야간에도 상담 가능
생업으로 바쁠 땐 집 방문도
맞벌이 등으로 낮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담임교사의 ‘야간 상담’이 실시된다. 생업으로 학교 방문 자체가 어려운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방문하는 ‘방문 상담’도 요청할 수 있다.

6일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학생·학부모 대상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학부모 여건에 따라 ‘야간 상담’과 ‘방문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나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야간·방문 상담을 실시하거나 일부 시·도 교육청이 이를 권장한 적은 있으나,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지침을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는 “그동안은 학교 자율에 맡겼으나, 학부모들의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며 “장애가 있거나 영세 자영업을 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이 어려운 만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담임교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간 상담은 미국의 ‘학부모 야간 상담 프로그램’(Back To School Night)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의 학교는 새 학기 시작 뒤 2~4주가 지나면 야간에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해 학교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교사와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야간 상담은 지금도 학교나 교사 재량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방문 상담은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육부가 권장하면 현장에서 의욕 있는 교사들이 학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집중 상담 기간을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위(Wee·위기학생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심층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학업중단 위기 학생, 전학생 등을 집중 상담해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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