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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자녀와 동시 상속때, 부모는 자녀 권리 대리 못해”

등록 2016-03-06 19:57수정 2016-03-06 20:46

대법 “부모가 대리했다면 합의 무효”
미성년 자녀와 동시에 상속을 받는 부모는 그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유다.

6남매의 장남인 오아무개씨가 2010년 신장암으로 생명이 위독해지자 가족 간에 재산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오씨의 동생 5명은 오씨의 재산 중 서울시 개포동 땅(3400㎡)이 부모가 오씨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의 재혼한 부인 이아무개씨는 오씨가 숨진 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과 오씨의 자녀 3명, 오씨의 동생 5명 등 총 9명이 개포동 땅을 나누겠다는 1차 합의를 했다.

하지만 오씨의 동생들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농지로 분류된 개포동 땅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오씨의 동생들은 자신의 몫으로 상속된 땅을 이씨의 명의로 등기하는 대신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2차 합의를 했다.

이런 합의가 있은 지 3년 뒤, 이씨는 개포동 땅이 오씨의 부모님에게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1차 합의 때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자녀를 대리하면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상속재산을 나눈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씨의 동생들에게 개포동 땅에 설정한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 대상인 경우)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민법(제921조)을 근거로 들었다.

오씨의 동생들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자신이 주도한 합의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민법 조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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