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및 특검 19대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국회에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새누리당의 외면으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백서·종합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3개월 연장됐다.
특조위는 7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은 정부·국회에 제출하는 백서·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활동이 끝난 이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엔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혁·대책수립 관련 조처 △참사에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처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처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처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특별법에 따라 활동기간의 6개월 연장을 의결한 바 있는 특조위는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1년 9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특조위가 ‘구성을 완료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1월,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것은 지난해 3월, 예산이 나와 활동할 준비를 갖춘 시점은 지난해 8월인 탓이다. 여당·야당은 물론,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도 활동시점·활동기간을 좀더 명확하게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청원)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특조위 예산은 오는 6월말까지만 배정된 상태여서, 세월호가 인양될 예정인 오는 7월엔 활동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 활동기간 보장(연장)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특조위가 예산이 동이 나는 6월말이 오기 전에 미리 백서·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활동기한이 언제까지로 돼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현시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3개월 연장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배정된 예산안엔 백서·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예산이 배정된다면 특조위는 최소한 오는 9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특조위 관계자는 “예산 배정 등에 관해선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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