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예정 2차 청문회 증인
진도·제주 VTS 관계자 등 포함
진도·제주 VTS 관계자 등 포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국회에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새누리당의 외면 속에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특조위가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국회에 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특조위는 7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개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 등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들이 담길 예정이다.
특조위가 조사활동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한 것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 따른 것이다. 특조위 예산은 6월말까지만 배정돼 있는 상황인데,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명확히 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을 활용해 최소한 오는 9월말까지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9~30일 예정된 2차 청문회 증인 명단을 논의했다. 2차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 규명’을 주제로 이뤄지는데,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세월호 선원 등을 비롯해 해상교통관제를 했던 진도·제주 브이티에스(VTS) 관계자 등 40여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4·16 가족협의회는 특검 요구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며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80시간 1인 단식시위’를 시작했다. 기간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0일 밤까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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