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들은 파견법 제정으로 제도권안으로 들어온 1998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주요 공단 지역에서는 이제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노동자를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파견업체는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등록제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1998년 말 기준 (합법) 파견업체는 모두 789곳이었다. 당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업체는 4302곳, 파견 노동자는 4만1545명 수준이었다. 2014년 말 기준 파견업체는 2468곳, 파견노동자 13만2148명, 사용업체 2302곳으로 집계됐다. 15년 사이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불법 파견노동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에서는 불법파견 규모가 합법파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인천지역 파견업체 실태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연수구·남구·남동구 등 공단 밀집지역에 위치한 파견업체 14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고용부에 파견업체로 등록한 합법 파견업체 목록과 대조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73개 업체(49.3%)가 ‘미등록 업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파견 노동자 모집 광고 실태를 조사해, 파견법상 금지돼 있는 생산직 노동자를 상시 파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52곳도 적발했다. 인천본부의 장안석 조직부장은 “파견업체들은 불법 구인광고를 내걸고 단속을 비웃듯 버젓이 ‘사람 장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단속에서 벗어나 있는 파견업체들이 합법의 영역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파견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실정”고 말했다. 실제 인천 지역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인천 부평·남동공단 등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6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5명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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