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환경이 열악하거나 홀몸노인이 많아 사는 이면도로 249곳 총 126㎞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낮출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중구 서소문로9길 등 30곳 59.3㎞ 구간도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는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활도로구역이란 도로를 지그재그로 그리거나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차량 속도를 늦추는 구간이다.
학교가 문을 연 3월을 맞아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각각 40곳, 20곳으로 늘렸다.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음에도 제한속도 시속 60㎞를 유지했던 도로 43곳의 최고속도도 시속 50㎞로 낮출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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