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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 사무처, 세월호 청문회 장소 대여 거부

등록 2016-03-08 10:46수정 2016-03-08 19:57

지난해 12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서울 명동 YWCA 회관 앞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류우종 기자
지난해 12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서울 명동 YWCA 회관 앞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류우종 기자
사무처, 특조위 요청에 거부 통보
특조위 “특별법에는 국가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 반발
국회 사무처가 오는 29~30일 열리는 세월호 청문회 장소를 빌려달라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청을 거부했다.

8일 특조위가 공개한 국회 사무처 공문을 보면, 국회 사무처는 “국회 회의장은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하게 돼 있어 청문회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난 3일 통보했다.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따라 빌려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을 바탕으로 “국회 사무처의 답변은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 규정도 근거로 제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와이더블유시에이(YWCA) 대강당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는데, 국가기관인 특조위의 청문회 장소로 부적합하고, 공간이 좁아 방청석·증인·참고인 대기공간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방청객들은 자리가 부족해 하루종일 서서 청문회를 지켜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가 지난달 22일 국회 사무처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9~30일 열리는 2차 청문회의 첫날에는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처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월호 선원·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세월호 항적 복구업체 관계자가, 둘째날엔 ‘선박 도입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선체관리·인양’을 주제로 청해진해운·해운조합·해양경찰·항만청·한국선급·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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