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자동차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진 운전강사가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하며 무자격자인 자신의 장인까지 강사로 알선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하고 무자격자를 강사로 알선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아무개(40)씨를 구속하고 정아무개(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전면허를 따려는 수강생 51명에게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자격 없이 운전 교습을 해 1394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한 뒤 유명세를 얻자 ‘굿드라이버 운전교실’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자신의 방송 출연 장면이 나온 글을 게재해 수강생을 모았다. 수강생이 늘자 김씨는 장인 등 자신의 지인에게 수수료 40%를 받고 교습을 알선했다. 이들은 보조석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불법 개조 차량을 사들여 주로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근처 코스를 도는 도로주행 교습을 했다. 이런 운전 교습은 자격증을 딴 뒤 등록된 학원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나, 이들은 주로 수강료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법망을 피해갔다.
김씨는 이미 불법 교습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을 숨기고 방송에 출연해 자동차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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