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로 119 구급차를 택시처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체족은 처음이라도 과태료를 200만원을 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8일 허위 구조·구급 신고의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뒤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매겨 왔으며 1회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이었다.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부터는 200만원을 물렸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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