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지청 뇌물 의혹 사건(〈한겨레〉 21일치 11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1일 이 사건을 신고한 김아무개씨의 계좌에서 발급된 수표에 대해 정밀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이 수표가 2004년 2월24일 발급돼 2004년 3월8일께 현금으로 교환된 것으로 보았으나, 김씨 쪽에서 ‘발급 다음 날 현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 3월 은행에서 확인해 준 ‘자기앞수표 가지급내역’을 근거로 “24일 발급받은 1억원 수표 1매와 100만원 수표 20매 가운데 1억원 수표는 25일, 100만원 수표는 2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없어진 내사기록 가운데 △김씨 등에 대한 긴급체포서의 혐의 사실 부분(2004년 1월26일치) △부동산 값을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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