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때 설치 사진 제출
“택배 이용한 범죄 예방 목적”
“택배 이용한 범죄 예방 목적”
서울 노원구는 올해부터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준공 전에 주 출입구 인근에 스탠드형 무인택배함 설치를 끝내고, 사용승인할 때 설치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보관함은 세대수(원룸형은 방의 개수)의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노원구 관계자는 “최근 1인가구가 늘면서 택배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은 상품 주문 때 배송장소를 무인택배함으로 지정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상품을 택배함에 넣고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수령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주요 거점마다 공동 무인택배시설을 설치해오긴 했으나, 여전히 접근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면 안전한 범죄 없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동작구도 신축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권장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셉테드) 설계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축주가 택배함 설치를 거부할 경우 자치단체가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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