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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추징 ‘초강수’…영치금까지 환수

등록 2016-03-14 10:15수정 2016-03-14 11:10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8월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이 8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한명숙(72) 전 국무총리의 영치금을 추징했다. 검찰이 수감 생활 중 음식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영치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영치금 258만원 중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전 부총리는 건설업체 대표 한아무개씨한테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난 뒤 한 전 총리의 추징금 환수에 나섰지만, 한 전 총리 명의로 된 재산을 찾을 수 없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때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한 2억여원의 은행예금은 대부분 인출된 상태였고, 1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돌려져 있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수표로 전달돼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건설업자 한씨의 1억원에 대해서도 추징에 나섰지만, 전세 명의가 한 전 총리 동생의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예금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의를 남편에게 돌린 것이 추징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영치금 추징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치금 추징이 이례적인 일인 것은 맞다. 보통 자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영치금 역시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일정액의 영치금이 있어서 일부 사용할 금액을 남겨두고 추징을 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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