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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외국인 학교에 첫 폐쇄명령

등록 2016-03-14 19:47수정 2016-03-14 20:58

운영권 ‘불법양도’ 시정 안해
횡령혐의 ‘덜위치칼리지’는 감사
서울시교육청이 용산구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외국인학교’(CCS·센테니얼 크리스천 스쿨)에 대해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교육당국의 학교 폐쇄 명령으로 외국인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시교육청은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 학교에 대해 지난 2일 학교 폐쇄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시교육청은 관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설립자가 관할 청의 인가 없이 학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적법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킴으로써 2013년 이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한 이 학교의 재학생은 현재 22명뿐이다. 이 학교는 공식 폐교일인 6월30일까지 재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 등을 완료해야 한다.

또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외국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학처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이 기소된 서울 서초구의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더불어 관내 외국인학교 22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운영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립자 변경이나 내국인 입학 비율 30%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필요한 경우 감사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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