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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맘대로 뒤진 통신자료, ‘별건수사 활용’ 알길 없다

등록 2016-03-15 20:02수정 2016-03-15 21:08

수사기관, 개인정보 수집 논란

사건과 관련 없는 통신자료 등
검·경찰, 보관·폐기 규정없어
유출·축적여부 아무도 몰라
국정원은 처리과정 자체 ‘깜깜’
“제어장치 없어 심각한 상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영장도 없이 저인망식으로 수집한 연간 1000만건에 이르는 ‘통신자료’들은 사후 어떻게 처리될까. 검찰과 경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들의 통신자료 처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국가정보원은 처리 과정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이를 축적해 ‘별건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가 15일 검찰·경찰·국정원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해보니, 경찰청 쪽에선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기면 경찰엔 자료가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통신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 전부를 넘기는데, 설혹 송치 과정에서 통신자료가 누락된다고 해도, 경찰에 관련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찰은 통신사로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전달받는데, “킥스의 용량 문제로 통신사에서 보낸 자료가 2주 정도 뒤에 킥스의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된다”는 게 경찰 쪽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감청) 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관과 폐기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통신자료에 대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

검찰 쪽에서도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축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외에도 자체 수사에서 통신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보존사무규칙’을 통해 자료의 보존과 폐기 등을 다루고 있다. 문제는, 이 규칙이 ‘사건기록’등에 대한 보존과 폐기 규정만 있을 뿐,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통신자료를 비롯해 사건기록이 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규칙이 사건 관련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것을 검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다,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의지만 갖는다면 방대한 통신자료를 축적해 별건수사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며 통신자료 처리 과정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는 게 검경의 입장이지만, 검사와 수사관 차원에서 자료 일부를 남기고 축적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자료에 대한 규정마저 따로 없는 상태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신자료는 수집부터 폐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통신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축적하는지, 이를 어디까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한 자료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각 검사들의 업무방식을 조사하고 (폐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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