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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격호 조카들 수십억대 ‘부의금 소송’ 장남 승소

등록 2016-03-21 14:36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이 여동생이 숨지자 조카들에게 준 수십억원을 둘러싼 남매 간의 소송이 장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신 총괄회장은 10남매 중 장남으로 둘째 여동생인 신소하씨가 2005년 1월 숨지자 남동생인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등과 함께 소하씨의 장남인 서아무개씨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전달했다. 5남매의 장남인 서씨는 신 총괄회장 등에게 받은 돈으로 다른 동생들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주거나 생활비 등을 건넸다. 하지만 둘째 여동생인 서아무개씨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 여동생 서씨는 ‘신 총괄회장 등이 준 돈 중 5분의 1은 자신의 몫인데 주지 않고 있다’며 그 중 일부인 1억1만원의 부의금을 반환하라며 장남인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장남인 서씨는 소송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부의금 1000만원을 포함해 어머니의 장례기간 들어온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제외한 돈은 상속인들이 647만원씩 나누기로 했고, 여동생 서씨의 돈은 다른 동생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의 부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은 장남 서씨가 20억원에 가까운 아파트를 구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동생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 점 등을 봤을 때 신 총괄회장 등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돈의 성격이 부의금이 아니라 증여이기 때문에 여동생 서씨가 상속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장남 서씨에게 지급한 돈은 사실상 장남에게 증여한 돈”이라며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분의1 지분을 여동생 서씨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수십억원의 돈은 신 총괄회장 등이 장남 서씨에게 증여한 돈이기 때문에 여동생 서씨가 상속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여동생 서씨는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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