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주어지는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일제 차량에 주어지던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의 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혜택 등은 유지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이명박 시장 때인 2003년 9월 시행된 요일제는 시민 스스로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 차량의 약 30%가 가입돼 있다. 참여 차량이 운휴일을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전자태그를 붙이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지만, 단속 지점이 10곳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이 허술하다.
박 의원은 “요일제 관리와 감독이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관련 혜택이 과하게 제공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가 요일제로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요일제를 대신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한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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