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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장관·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들 허가 없이 ‘사외이사’ 활동 드러나

등록 2016-03-22 19:53수정 2016-03-22 20:50

송광수·김준규·이귀남 등 10명
서울변회,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겸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에는 재임 때 직간접으로 지휘한 수사 대상 기업이나 최근 검찰 수사가 이뤄진 기업의 관계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광수(66) 변호사는 검찰총장이었던 2003년 삼성 에버랜드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을 지휘했다. 송 변호사는 이달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재선임돼 임기가 3년 더 늘었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준규(61) 변호사 역시 서울변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3월부터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인 농협은행은 지난해부터 리조트업체에 부당대출을 해준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밖에도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홍만표 전 대검찰청 기조부장,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등이 씨제이(CJ), 기아자동차, 엘지전자, 현대미포조선, 두산중공업에서 겸직 허가 없이 각각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광수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오늘(22일) 신고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총장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를 지휘했던 것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2003년 일이고 2005년 검찰에서 퇴직했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간 것은 퇴직 후 8년이 지난 2013년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인 만큼 (수사와 사외이사로 간 것이)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긴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차동민 변호사도 “사외이사는 업종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사외이사로 간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정황이 나온 만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가 더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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