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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집회라도 경찰 과잉방어는 표현자유 침해”

등록 2016-03-22 19:56수정 2016-03-22 19:56

인권위, 경찰청장에 직무교육 권고
“작년 통진당 의원 헌재앞 회견때
경찰력 밀집배치해 막은건 지나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에 대비한다며 과도하게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전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판단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경찰은 “헌법재판소 앞은 집회 불허장소이므로 집회를 할 수 없다”며, 이들 앞뒤로 경찰력을 밀집 배치해 기자회견을 막았고, 통진당 의원들은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앞은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이고, 기자회견이 집회와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비해 경찰력을 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기자회견의 규모나 방법 등을 볼 때 경찰력을 밀집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방어 방법이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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