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대법원 “원처분 무효되면 죄 못 물어”
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더라도, 취소 처분이 무효화됐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아무개(46)씨는 2013년 7월 음주측정을 거부해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와 지난해 3월10일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됐다.
문제는 조씨가 운전 면허취소 기간인 2014년 6월과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된지 보름 가량 뒤인 지난해 3월26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다. 조씨는 이날 새벽 12시3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베엠베(BMW)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술에 취했던 조씨는 “(음주단속이) 필요없다”며 욕설을 한 뒤 택시를 잡아 도망치려고 도로에 뛰어 들었다. 경찰은 조씨의 어께를 붙잡았지만, 조씨는 경찰을 발로 차며 저항했다. 조씨는 체포된 뒤에도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다 옷 벗겨 버린다. 죽여 버린다”며 양발로 차량의 문을 차서 고장냈다. 이처럼 조씨는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기간인 2014년 6월과 11월의 무면허 운전은 무죄라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운전을 한 것을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면 행정 쟁송으로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시에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