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급선무
이틀 동안 이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차 청문회가 29일 끝났다. 준비 부족으로 해양경찰 관계자들의 ‘무능’과 ‘변명’을 확인하는 데 그쳤던 지난해 12월 1차 청문회와는 달리, 2차 청문회에서는 청해진해운의 지시로 세월호 승무원이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사실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두 청문회가 이처럼 차이를 보인 결정적 이유는 ‘준비 기간’인 듯 보인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1차 청문회에선 특조위가 자체 조사한 내용이 청문회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기존 검찰·법정 진술과 다른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조사 기간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해양경찰·해양수산부 등 관련 사건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을 하려면 조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특조위는 6개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39건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2건의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신청이 취하된 11건을 뺀 나머지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진상규명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정부로부터 오는 6월까지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은 특조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석 달 동안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태생적 한계도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선체를 인양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인양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 관계기관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다. 특조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참사 원인 규명’ 관련 조사 건수는 58건에 이르지만, 인양 후 선체조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사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경찰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특검 요청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특조위는 당분간 국회에 ‘충분한 활동 기간 보장’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이 접수된 건들의 진상규명 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후속 자체조사와 고발권, 검찰 수사 요구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상규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지급과 선체조사권 등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특조위가 검찰에 고발할 경우, 검찰은 석 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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