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그동안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함에 따라, 4일부터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만 12살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조손 및 만 25살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살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가 제공된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연 5만원의 학용품비, 시설에 들어가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한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어야 한다. 올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43만8634원 이하가 대상 가구다.
정부는 청소년인 한부모의 자립 지원도 돕고 있다. 중위소득 60%(2인가구 기준 월 165만9962원) 이하의 가구 가운데, 부 또는 모가 만 24살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 된다. 만 12살 미만 자녀를 뒀다면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주어진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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