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가능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도로명 주소 체계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19대 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늦어도 2017년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 상황이었다. 행자부는 잘 낡고 보안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홍 장관은 “도로명 주소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도로명 주소가 여전히 호응을 사지 못하면서 도로명 주소 포기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행자부는 전국 취학·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인택 기자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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