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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피해 10명중 8명 “그냥 참았다”

등록 2016-04-05 09:14수정 2016-04-05 21:00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1999년 2월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정부에서 배포한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테이프의 한 장면.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1999년 2월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정부에서 배포한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테이프의 한 장면.
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남성 72.1% “큰 문제로 생각 안해”
여성 50.6% “해결 안될 것 같아서”
피해자 5명중 1명꼴 직장 떠나기도
직원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에 다니던 ㄱ씨는 2014년 회사 워크숍에서 게임 참여를 유도하는 간부 ㄴ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ㄴ씨는 불필요하게 ㄱ씨의 손목과 옆구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더듬었다. ㄱ씨는 평소에도 성희롱으로 보이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 일로 회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ㄴ씨와 조용히 합의해달라”는 이 회사 사장의 요구를 거부하자, 사장은 ㄱ씨가 하던 업무에 대한 구인 광고를 내는가 하면 그의 책상과 사무집기를 치워버렸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중 8명은 성희롱 피해를 입더라도 별다른 대처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들은 성희롱 사건에 대처해야한다는 인식 수준이 낮은 탓에, 여성들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12월에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기업 120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다. 공공 및 민간 직장인 7844명과 성희롱 업무담당자 1615명이 응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응답자의 6.4%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남성의 1.8%, 여성은 9.6%였다. 연령별로는 20대(7.7%)가 가장 피해 경험이 많았고,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8.4%)이 정규직(6.4%)에 견줘 빈도가 높았다.

성희롱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3.9%)나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3.0%),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앞도록 강요하는 행위’(2.5%) 등이 많았다.

성희롱을 당한 이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경우는 보기 드물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500명 중 392명(78.4%)은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회사내 조직을 통한 공식적인 처리(0.6%)나 외부 기관을 통한 처리(0.3%)한 경우는 전체의 1%를 밑돌았다. 개인적으로 성희롱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경우도 6.8%에 그쳤다.

그냥 참고 넘긴 주된 이유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이들이 72.1%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50.6%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를 보면, 성희롱 사건 이후 피해자가 직장을 떠난 경우도 5명중 1명꼴로 적지 않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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