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관련업무
대한변협 “법리상 문제없어” 반발
대한변협 “법리상 문제없어” 반발
검찰이 부동산 거래 중개에 나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인중개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변호사로서 부동산 중개를 한 혐의(공인중개법 위반)로 고발당한 공승배(45)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의 사건을 형사7부(부장 정순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 대표는 지난 1월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공인중개업체를 설립했다. 그의 공인중개업 진출은 변호사 2만명 시대 속 사건수임 등 전통적 법률시장의 축소를 반영한 트렌드로 주목을 받았다. 이 업체는 변호사라는 강점과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만 받는다는 파격조건을 내세워 고객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협회 쪽은 지난달 25일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며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강남구청도 공인중개사 3000여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강남경찰서에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공 대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트부동산 쪽은 “부동산 중개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고 관련해 법률자문 비용만 받는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사 업계는 경찰의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변인은 “변협 법제연구원이 법리를 검토해 보니,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욱 서영지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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