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소득 따라 학자금 이자 감면도
소득 따라 학자금 이자 감면도
등록금 납부는 했지만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오는 5월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 대학생 생활비 대출 일정을 발표했다. 소득 1~8분위이면서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분류된 곳에 재학 중인 만 55살 미만 학생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통해 한 학기 300만원까지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일반상환 학자금(일반학자금) 대출’로 2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든든학자금은 취업 이후 상환기준소득(2016년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상환하며, 일반학자금은 10~20년 사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설정해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다양한 대출 이자 감면 제도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가 5~6%대였던 2005~2012년 대출자들에 한해, 소득 3분위 이하는 대출 이자 전액, 소득 4~5분위는 4.0%포인트, 소득 6~7분위는 1.5%포인트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은 생활비 대출의 경우, 취업 전까지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받는다. 일반학자금 대출은 ‘특별상환유예제도’가 있어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한 저소득층 채무자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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