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코미디빅리그 방송화면 캡처
관련 봉사 단체, 모욕죄로 장씨 고소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범죄 행위”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범죄 행위”
개그맨 장동민씨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조롱하는 내용의 콩트를 했다가 분노한 한부모 가정에 의해 피소됐다.
한부모 가정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차가연)은 케이블방송인 <티브이엔>(tvN)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모욕죄)로 장씨와 티브이엔 대표, 제작진 등을 고소했다고 서울 마포경찰서가 7일 밝혔다.
차가연은 고소장에서 “(이 코너 출연자인) 장동민, 조현민, 황제성씨가 방송에서 주고받은 대사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학적인 행위였다”며 “인기를 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억지 웃음을 유발해 모욕 행위를 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한부모 가정 조롱 논란을 불러온 방송은 지난 1일 방영된 코미디 빅리그의 한 코너인 ‘충청도의 힘’이다. 장씨는 5분30초 분량인 이 프로그램에서 극중 친구가 아버지가 사준 고가의 장난감을 자랑하자 “오늘 며칠이냐?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라는 대사를 하며, 친구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임을 강조하는 연기를 했다. 장씨는 또 동생으로 출연한 조현민씨와 “아휴 듣겄수. 쟤 땜에 갈라선 걸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애 들어요”, “니는 얼마나 좋냐. 생일 때 선물을 양짝에서 받자녀. 이게 재테크여” 등의 대사를 주고받으며 한부모 자녀를 희화화했다. 차가연은 이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40%에 육박한 현실에서 해당 개그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4월에도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생존자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이후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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